2010.09.10 22:07
태풍피해 수목에 관하여..
조회 수 26270 추천 수 0 댓글 1
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...
요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..수목피해 상황많이있습니다..
근데 아파트 단지내 피해수목은 하자기간이래도 자연재해는 보수를 해줄의무가 없습니다..
하지만..입주자들과 악성 관리사무소에서는 지주목 핑계와 배수등의 문제로 업자들의 부실로 넘어갔다고만 우기고 있는실정입니다..
더 어이없는건 옆에 자작나무 b15가 목대가 뿌러지기 까지했는데도
그3주에 대해서만 태풍피해이고 다른수목에 대해서는 배수불량과
지주목 을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어이없이 우기고있습니다..
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..정말 답답합니다..
혹 만약에 중간입장에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모셔서 조언을 들을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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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가 뭐라 말씀을 드릴입장이 아닌것 같군요.
양쪽 다 주장이 팽배하므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절충하면 어떨런지요.
건강하세요.